정부가 치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운영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7월부터 대형·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집중관리된다. 유치원비·보육료·참고서비 등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학원비는 작년 7월보다 5.5%나 늘어나서다.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 지자체에 올해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비는 시도의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하되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원에서 4만3000원 가량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의 경우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운영지원비 지원 중단 등의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서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2017년까지 재활용률 10% 이상을 목표로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 장관은 “교과서, 교복 등 교육물가는 학기 초에 결정돼 남은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의 가격안정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최근의 교육물가 안정 추세가 2학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교과부·문화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