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계부채 특별법 제정할 것”

입력 2012-08-14 11:22 수정 2012-08-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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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대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해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하며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채무의 잔여채무를 무효화하도록 하며 채무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불법사채업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기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실 채무자의 자동만기 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 기구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마련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 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함께 강구하고 상황에 따라 2차 보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에서 마련하되, 가계부채 심각정도에 따라 정부의 참여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하우스푸어는 악 108만 가구로 추정되는 데 이들 대부분은 취약계층이 아니다”라며 “중산층 부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자기책임원칙은 지키면서 하우스푸어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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