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 8일 서부발전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및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시민단체가 청렴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개발, 각종 청렴활동 추진 및 상호지원 등 반부패 청렴 협력사업을 공동 전개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남동우 상임감사위원은 “반부패 청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의 업무협약으로 한국서부발전의 반부패 청렴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청렴 옴부즈만 및 공익신고자 보상제 도입, 부당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비리직원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 시행 등 반부패 청렴선진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