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명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표를,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94명이 반대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는 상당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에서 3명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단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 인선을 새로 해야 하는만큼, 대법관 1명의 공석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