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의말했다.
다만 이날 업계 충격을 감안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계획안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한시적 허용 폐기물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할증해 부과한다.
아울러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14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부측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