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사실상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장후보 선출에서 2순위로 밀려난 한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숙명여대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사회가 총장후보 1순위인 황선혜(영문학부) 교수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숙대 이사회는 1순위 후보를 총장에 선임하지 않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 총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144표를 얻어 154표를 획득한 황선혜 교수에 이어 2순위가 됐다.
한 총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상 연임을 포기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사회가 이경숙 전임 총장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총장 선임에는 재적 이사 5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한 총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총장선임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한 총장은 총장 후보여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총장은 기부금 편법 운용으로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다음달 16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취하로 이 마저도 소용없게 됐다.
숙대 총장선거는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된 2명의 최종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소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원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결심공판 전에 총장선임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숙대 관계자는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본교의 전례를 봤을 때 한 총장의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