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중복 허용

입력 2012-07-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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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세종시·혁신도시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기로 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이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외적용은 기존대상 외에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으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입주자 모집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택공급 활상화를 위한 것이다.

또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가 확보해야 하는 대지소유권을 현실화하고, 다른 공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이는지난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나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보는 행정구역 중 현행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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