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 전봇대에만 적용되던 점용료를 전선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집안싸움을 잠시 멈추고 타깃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한전은 국토부의 입법 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 살림이 더 궁핍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도로법이 개정 안 이후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만 1조2500억원 가량된다. 직접적인 점용료 추가 부담액만 연 569억원이 들고 행정업무 추가인력 소요로 인한 인건비가 230억원이 더 늘어난다. 특히 전선측량 과다 발생해 1조4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사업 역시 1255억원이 들어간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선 점용료 부과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 건 과도란 규제”라고 말했다.
지경부 역시 한전과 같은 입장이다. 한 지경부 관계자는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국토부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경부와 한전의 공동 대응에도 국토부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이번 건은 또다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사안을 놓고 서울시와 한전이 소송을 벌여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끝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봐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인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돼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선이 도로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기능을 손상시키는 영향이 미미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중에 떠있는 전선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판례가 무조건 적용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유명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재판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재판과 다른 상황을 상정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경우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선 점용료 사용을 놓고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가지다. 국토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해 법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과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법제처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소송까지 가는 것 등이다.
현재 지경부와 한전은 국토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