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불완전판매 엄정조치"

입력 2012-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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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계열사간 펀드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펀드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로 판매사간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펀드 판매, 운용, 관리 전과정을 점검하고 기도입된 제도의 경우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구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판매 전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 강화 및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금융사전교육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판매채널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 선진화할 계획이다.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억제할 방침이다.

설정·운용단계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도를 유도하는 한편 펀드 운용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 유무를 점검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펀드간 자전거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등 규제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 후 판매·운용사와 투자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내 규제체계도 개선된다.

MMF 규제 강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수용하면서 유사상품(MMT, MMW 등)과 규제차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개별법률에 산재돼 있는 펀드 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가능토록 정비할 계획이다.

간접투자 수단 규제체계를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은 해소아되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추진과제별로 학계와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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