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심의 간소화

입력 2012-07-0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부터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건설하는 330㎡미만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정비위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일정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는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62,000
    • +4.27%
    • 이더리움
    • 4,629,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16%
    • 리플
    • 1,000
    • +8.23%
    • 솔라나
    • 301,700
    • +0.87%
    • 에이다
    • 836
    • +2.2%
    • 이오스
    • 795
    • +2.32%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1.04%
    • 체인링크
    • 20,060
    • +0.7%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