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부터 과밀억제권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건설하는 330㎡미만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정비위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일정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는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