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지난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등 4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또한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중앙위의 의결 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해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또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피제소인들은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않아 지지자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당기위에 출석한 징계당사자들은 마지막 소명을 통해 제명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지만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당기위에는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자는 직접 나왔지만 이석기 의원은 선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한편 제명 당사자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