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5일 “4대강 담합 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공정위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 담합 혐의로 19개 업체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짓게 되면 더 이상의 4대강 담합 조사는 없게 된다.
신 국장은 또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2차 턴키 입찰은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추가 조사계획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들러리 입찰을 했다고 본 금호·쌍용·한화·삼성중공업 4곳은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봤다.
-원래 부과하려고 했던 1561억원보다 실제 부과 과징금 액수가 1115억원으로 줄었다.
▲심사관이 기존에 12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 들러리 입찰 협의가 있었던 4개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다. 또 업체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과징금액이 줄었다.
-고발하기로 했던 6개 업체에 고발이 취소됐다.
▲2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명백한 증거가 없어 고발이 적절치 않았다. 또 고의성, 악질성, 경제제한 효과가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끝까지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2차 턴키입찰도 1차와 마찬가지로 낙찰률이 높은데 조사 안하나
▲1차와 2차랑 낙찰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계와 가격간의 비중이 1차 턴키입찰 때는 설계가 60%, 가격이 40%이었고 2차는 50%씩이었다. 또 2차 때는 공정위 조사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또 턴키공사 자체가 원래 낙찰률이 높다.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통상 90% 정도이다.
-4대강 조사 오래 걸린 이유는?
▲대형건설사 담합 조사는 3년 정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은 공구, 업체 많아 당연히 조사해할 분량이 많았다. 조사 초기에 정황증거만 있었는데 추가조사를 진행하다 결정적 증거가 나와 제재를 했다.
-리니언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