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두산·동부건설 3곳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내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대림건설 225억4800만원 △현대건설 220억1200만원 △GS건설 198억2300 △SK건설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4000만원 △대우건설 96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4700만 △포스코건설 41억7700만원원이다.
조사결과 이들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는 같은 해 4월에 입찰 시행된 금강 1공구와 6월에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중 13개 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의 공사배분을 사전에 합의했다.
현대·대우 등 상위 6개사가 2개 공구씩, 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이 1개 공구씩을 맡는다는 밀약을 했다.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해 하위업체로 공사에 참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합의대로 낙찰됐다. 다만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했고 두산과 동부는 합의된 지분율만큼 서브업체로 참여하지 못하자 협의체에서 탈퇴해 경쟁자로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들 3개 업체는 협의체 탈퇴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