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모든 음식점을 금역구역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른 시일 안에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전체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15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담배소매판매업소에 대해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주요 금연정책인 담배 진열판매 금지 조치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에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등 실내금연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