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위원장‘국토정책위원회’신설

입력 2012-05-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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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확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한 것이다.

국토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맡는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화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골 했다. 이는 범죄예방설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가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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