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불량종자 등을 판매해 종자산업법을 위한반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사례는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등이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것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자원은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 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불량종자의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