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이 정품가격 기준 10억원 당당의 모조품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외국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ㆍ소매업자 서모(46ㆍ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 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조품들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사들여 광주광역시 한 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