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정위 결정 수용 못해…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2-05-08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사업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치과의사협회과가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치협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날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12,000
    • +1.99%
    • 이더리움
    • 3,49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3.73%
    • 리플
    • 777
    • +0%
    • 솔라나
    • 206,600
    • +3.87%
    • 에이다
    • 540
    • +5.06%
    • 이오스
    • 717
    • +1.56%
    • 트론
    • 205
    • +3.02%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400
    • +6.51%
    • 체인링크
    • 16,750
    • +4.17%
    • 샌드박스
    • 393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