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5건,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 1건 등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발암 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페놀프탈레인, 고혈압이나 가슴 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으로 사용이 중단된 성분과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돼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나왔고, 근육 강화를 표방한 제품에선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이카린이 있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한 11개 제품은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여행객 휴대품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