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주택거래가 활성화 돼 하우스푸어들이 주택을 매각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국토부 의견은 후자에 가깝다”
최근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물음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이다.
한계에 다다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주택 매수심리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6차례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으나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건수가 다시 6만7541건으로 추락하는 등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거래가 살아나기는 커녕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DTI 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 이론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만 현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DTI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만큼 투자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거래세 완화’도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 취·등록세 감면 환원 조치다. 특히 취·등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말까지 등기한 주택에 한해 1주택자는 1%, 다주택자는 2%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특례 조항이 끝났다. 이후 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 매수심리를 위축,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에 먼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시장의 선순환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도 당장 힘을 보태야 한다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그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1~5년간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택지지구내 주택은 전매제한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