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잡보드(job board) 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하 사람인)의 ‘불공정 마케팅’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다량의 악성 애드웨어(adware)를 배포해 자사의 영업을 방해한데 대해 20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애드웨어는 영화나 게임, 만화 등을 다운로드 서비스 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랜덤으로 자동 설치되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고객센터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입력해도 사람인 사이트가 대신 뜨는 현상에 대한 피해가 접수됐다”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검색을 할 경우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팝업 되도록 다량의 애드웨어가 배포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람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는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인 언더마케팅의 일환으로 연관검색어 등록을 통해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연관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주는 웹마케팅의 한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급기야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이 엔딩브라우저 마케팅이란 용어를 사용해 혼동을 주고 있으며 명백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라면서 근거 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애드웨어가 깔린 컴퓨터로 네이버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사람인 사이트가 팝업 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엔딩 브라우저 마케팅은 잡코리아 검색 시 잡코리아 사이트가 먼저 뜨고 그 창을 닫으면 연관된 키워드의 사이트가 뜨는 형식”이라며 “사람인이 잡코리아 사이트를 팝업되지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사람인 사이트를 띄우는 것은 ‘하이재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취업포털업계의 취약한 수익 구조를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트 방문자수는 취업포털사들의 주 수입원인 기업의 채용 광고를 수주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면서 “다양하고 건실한 콘텐츠 개발로 방문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보다 힘쓰는 공정 경쟁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