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회장 ‘모욕·협박 혐의’ 고소

입력 2012-04-16 16:55 수정 2012-04-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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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와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간의 치과전쟁이 고소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유디치과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유디치과의원 강남사거리점 진세식 원장은 “김세영 치협회장이 지난 5일 한 치과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디치과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진 원장은 “치협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면허박탈’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김세영 회장은 인터뷰에서 “비단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몸담고 있는 ‘악질’ 지점원장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면허박탈을 포함해 그동안 번 돈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불법 네트워크병원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협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유디치과는 “소속 의사(원장)들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진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불법으로 매도되는 데 부담을 갖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 측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는 이번 고소장 제출에 앞서 최근에도 치과계 전문지 기자와 치과의사단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1인 1개소 법안 통과로 위기의식을 느낀 데 따른 전략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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