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무허가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신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 ‘연비환’ 1000개를 만들어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했다. 검사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 1회 10~15알씩)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의 2~3배 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용어설명>
시부트라민(Sibutramine) =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비만치료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로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