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2-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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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20일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8명에게 국가가 각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5년 당시 경찰의 과실로 무혐의 처리되는 등 형식적인 수사를 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피해사실을 덮으려는 국가와 관계기관은 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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