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모든 어선(74천여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고 노후어선의 선체두께 및 추진기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의 자동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어선을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어선검사 강화를 위해 노후어선에 대한 선체두께 측정개소 확대 및 측정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지난 16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약 300톤급) 이상 어선과 2톤 이상 어선 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확대된다.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는 해양경찰청에서 무상공급 한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어선 노후화에 따른 선체부식으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배 길이 24m(약 60톤급) 이상 어선 중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의 주요 고장부위인 주기관 고장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검사시 기관 안전장치의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2.5년에서 배의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그 측정주기가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