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일과 후 또는 주말에도 개최된다. 직장인 학부모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지역위원 선출에 들어감에 따라 ‘2012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각급 학교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학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을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학부모가 학운위 회의 안건과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야 하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학운위 회의 개최 안내와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한 경우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운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