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에 도입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연간 협의실적이 지난해 2000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도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보다 167건이 증가한 2021건이다. 이중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 일반해역이용협의가 214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1건을 차지했다.
해역별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해역에서 각각 644건(32%), 379건(19%), 197건(10%) 순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졌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는 인·배수 행위 535건(26.4%), 항만·어항시설 설치 행위 110건(5.4%), 공유수면 매립 행위 66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해역이용사업자는 부담 없이 해역이용협의를 이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