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학ㆍ방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취업 명목의 유인부터 사재기 피해까지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한 전단지 1만5000장과 동영상 자료를 전국 140개 대학에 배포했다.
또 이를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전국대학교육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도 제공해 취약계층 등 계층별 소비자교육에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취업·부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잡코리아, 알바인 등 주요 구직사이트에 1개월간 피해예방 광고도 게재키로 했다.
동영상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유튜브(youtube.com/korFTC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