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잔치 예약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회장 등과 돌 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237건으로 전년도 978건보다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에는 8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2009년 28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가운데 돌 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100건에 달했다. 전체의 83%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가 계약금을 받지 못해 소보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 예약 때 계약서 약관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행사 장소, 환경, 식대 요금 계산법 등을 살펴보고 예약을 취소할 때는 즉시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