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용등급을 조작해 대출을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제일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43)씨 등 2명이 구속됐다.
13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제일저축은행 평촌지점에서 소액대출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136명의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총 14억4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총 40차례에 걸쳐 1억54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저축은행에서 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2000년께 퇴직한 유모씨도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당시 관리해오던 주요 고객의 도장 등을 보관해 오다 2005∼2007년 고객 5명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