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인출제한…'보이스피싱' 차단 나선다

입력 2012-01-31 12:39 수정 2012-01-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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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경우 즉시 인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계좌이체 이후 5분 안에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의 이체는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거래상 불편을 고려,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은 계좌이체 이후 10분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각 은행의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하고 2시간 후 돈을 입금해야 한다.

또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8244건으로 2010년 대비 2789건(51.1%) 증가했으며, 피해규모 역시 1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원(8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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