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의사,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 등이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원을 편취한 일당 3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기 일당은 가짜환자 28명과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 의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짜 환자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다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이 개입됐고, 이 병원의 사무장이나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가짜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하여 단기간(3개월)에 다수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사고)으로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