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죽은 채 잡힌 밍크고래가 3500만원에 팔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 어선 선장 박모(61)씨가 지난 23일 오후 1시경 양양군 앞바다에서 길이 7.5m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속초 해경이 밝혔다.
이 밍크고래는 수협위판장에서 3500만원에 팔렸다. 현행법상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죽은 상태로 발견된 고래의 유통은 허용된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어민 박씨에게 고래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영동 북부해상에서 죽은 채 잡힌 고래는 모두 43마리이며 밍크고래는 이번이 5번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