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이 시공업체들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공사 후엔 이를 취소하고 공사비를 ‘나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2009년 6월 기간 중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LH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2~3배 더 고가의 자재로 시공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당 설계변경 지시를 취소했다.
심지어 LH는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43개 시공업체들에 대해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 128억7700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13개 시공업체들에게 이미 증액해 지급한 추가공사비 35억6800만원을 반환하라고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LH의 횡포로 인해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1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다수 시공업체들은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중소건설사로,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라며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