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 등 가격표시 제도로 물가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형외식업, 통신서비스업에서 서비스 판매 시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기존의 판매가격에 ‘부가세 별도’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편법적 가격인상 시도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표시 사항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표기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또 소비자의 인식가격과 지불가격의 차이로 잘못된 소비선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정부 최종가격표시제를 내년 상반기 중 대형외식업, 통신서비스 등에 자율 실시한 후 내년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업에도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에 표시해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업소에 입장하면 비싼 가격에도 다른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 중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소비가 가능하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2~3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 표기된다. 병행표기 기간 종료 후에는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된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고 휴대폰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