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국유재산 공짜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조달청,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양호한 기업이 임대료를 감면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자는 국유재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순이익이 856억원이나 났지만 113만㎡(약 34만평) 규모의 경기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3012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마사회는 전북 장수 종마목장 62만㎡(약 19만평) 등의 대규모 국유재산을 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매년 사용중이다.
조정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수 종마목장은 산림청이 각각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대규모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국유재산을 공짜로 사용한 것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다.
국유재산의 양도나 무상사용 등과 관련해 169개 개별법에서 195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특례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특례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3∼7월 195개 특례 전체의 운용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거나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해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