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목적의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한 달간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37개를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 7개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 당 11mg에서 최대 150mg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에서는 1정 당 2mg의 이카린이 확인됐다.
다이어트 제품 1개에서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이 나왔다. 다른 1개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와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근육강화 제품 4개에서는 캡슐(정, 240ml)당 요힘빈이 최소 0.03mg에서 최대 5mg까지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동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을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09년 55건 중 13건(24%)에서 2011년 117건 중 64건(55%)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