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된다. 또 2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건설산업을 부양과 더불어 전·월세시장 가격불안에 선제으로 대응한다는데 촛점을 맞췄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분양가 공시 항목을 축소키로 했다. 이는 주택건설 자금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취지로 도입된 재건축 초고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키로 했다. 이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택 청약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1·2순위도 동시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등 장기간 토지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도 추진한다.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내놨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주조건 완화 등 사업 조건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중인 PF대출 보증은 중소업체를 위주로 지원하고,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가 인수해 정상화키로 했다. 내년부터 확대시행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는 확대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4.7%에서 4.2%로 인하하며, 지우너대상도 부부합삽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 등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1만가구의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한다. 이외에도 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을 다수 건설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하는 한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협조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