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시설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입력 2011-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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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총장,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남·53세)씨 등 진정인 9명은 “A시설의 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08년 시설장으로 부임한 피진정인 B(여·50세)씨는 결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고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벌을 서거나 시설 밖으로 내보내져 비를 맞기도 했다.

이밖에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성인생활시설로 장기간 보내거나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의 폭행은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사회적 용인이 어려운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선 해당 시설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이어 양천구청장은 시설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A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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