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전자파도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신들이 제조한 전자파차단앞치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자파차단효과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굿럭은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 화면 최상단에 ‘미국FDA’ ‘전자파차단앞치마’라고 표현하여 마치 자사 앞치마가 FDA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차단기능과는 무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차단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