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체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행위가 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의 반복된 담합행위로 한국전력공사는 무려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한 LS 등 3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998년 8월 24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11년 간 220여 차례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전의 입찰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이 구매한 전력선의 총금액 1조3200억원 중 약 21%(2772억원)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한전이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필요 시 한전이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선업체들은 과거에도 담합행위로 여러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 담합(2009년 7월 과징금 66억원) △KT 통신선 입찰 담합(2011년 4월 과징금 158억원) △건설사 전력선 입찰 담합(2011년 4월, 과징금 20억원) △시판 전선 가격담합(2011년 4월 과징금 387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