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방송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의 지상파재전송 행위가 위법하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위반시 하루 1억5000만원을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행조치로 풀이된다.
케이블TV사(이하 SO)들은 법원 판결 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 운영기간인 11월 23일까지의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SO들은 매일 간접강제 이행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방송중단을 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후 협상 결렬 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케이블가입자에게 적용되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지상파측의 재전송 중단 압박에 대해서도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시청을 위해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또 "케이블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대한 대화와 제도개선으로 사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매일 막대한 배상금액이 발생하는 극단 상황에 왔기 때문에 방송중단을 결정하게 돼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은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는 지상파가 방송중단을 압박하고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가 어떻게든 중단 사태를 막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채널사업자(PP)들도 동참했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당장 지상파가 달라는 시청료는 4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전체 PP들이 SO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20%에 달한다"며 "지상파 유료화는 침체된 유료방송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지상파 독과점을 고착시키는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