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시공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면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9일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계약자 933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 665명에게 세대당 분양가의 5%인 1200만∼7500만원씩, 모두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해 위자료 손해배상만 인정하며, 광고대로 진행됐을 때 해당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분양가의 5%로 정했다”며 “해양생태공원, 경전철, 도로확장 등이 광고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분양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피고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분양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고, SK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륙도SK뷰 아파트 분양 계약자 1859명은 SK건설 등이 입주 때까지 아파트 앞에 해양생태공원 조성, 아파트와 용당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 등을 광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200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