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화할 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 등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유형으로 제시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순수 고정금리 전환 수수료가 면제된 데 이어 이번에 혼합형 전환 수수료도 면제되면서 고객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것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고정금리형 또는 혼합형 상품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합형 상품도 고정금리 취급 실적으로 일부 인정받는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