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룰 때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학생대표는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확대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학운위에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도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학교 구성원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학운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학부모와 교원 위원들 추천을 받아 선발하던 지역위원은 공개모집도 가능해져 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기회도 넓혔다.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면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나 주말 등에 개최하도록 했고, 학부모위원 선출시 서신이나 우편, 전자투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