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세라믹벽돌을 생산하는 삼한씨원 등 9개 업체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가품질보증업체는 앞으로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은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 등 76개 품목에서 26개 업체를 신청 받아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심사로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활동을 점검,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했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도 신청 품목을 올해말 100개, 내년 200개로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그 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강신욱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은 납품검사 없이도 품질이 좋은 조달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올 연말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