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폭염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농작물재해지원 사업),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나 어류 등이 죽은 경우 어린 품종을 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상수온으로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의 저온·냉해피해는 그동안 이상조류에 의한 피해로 지원해왔다.그러나 이번에 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수산양식물의 저온·냉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상수온을 명시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