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소속으로 금융소비자원(소보원)을 설치하고 금감원의 제재권한을 금융위에 회수하는 방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보원을 설치하면서 금감원의 조직을 개편한 것. 기존 수석부원장 1명과 부원장 2명 체제를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으로 축소하고 소보원장을 부원장급으로 배치했다.
은행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관련 부문을 수석부원장이 맡도록 했다. 특히 소보원장은 독립성을 강조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 내부 인사 부원장 하나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금융위쪽에서 내려보내는 인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 보면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권자를 금융위로 일원화해 금감원은 감독검사 권한만 갖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재는 금융위에서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이미 은행법을 제외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사법 등 새로 바뀌는 법에서 제재권한은 금융위에서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이 알려지자 금감원 노조는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권한이 없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둘러 이렇게 진행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19일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위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재검토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이 제정안은 19일 금융위원회를 열고 내주 안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달 안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부원장직을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내용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금융위 설치법에 부원장을 4인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장을 4명으로 하는 것은 금감원 소관”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금감원 정서에만 따라갈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금감원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은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