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연공원 내에서도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공원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15개 공원에 총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면적이 좁은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가족나들이 등으로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가 지정한 흡연구역 설치 대상은 서울시내 20개 금연공원 중 15개 공원이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현재 지정된 20개 금연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이다.
흡연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5개 공원 중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시는 11월 말까지 흡연구역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마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지정된 흡연장소 외의 공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흡연자들도 공원의 고객이므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문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