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전환수술 건수’를 확인한 결과 보고된 수술건수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김석권 동아대 성형외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발표했다. 그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성전환수술 환자 240명(남→여 180명, 여→남 60명)을 집도했다.
보건당국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도 없지만 생식기 형성 부작용이 발생 하기도 한다. 또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시 4년후 호르몬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생겨 호른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적응증 기준에 따르면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의 정확한 진단 △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어도 성과가 없을 때 △ 수술전 전환을 요구하는 성에 대해 정신사회학적 적응이 이루어져야 함 △ 다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어야 함 △ 수술전 바꾸고자한 성에 대해 호르몬 치료를 상당기간 지속, 부작용이 없어야 함 △ 환자 나이가 21세 이상으로 사춘기 지나야 함 △ 신체 외형이 바꾸고자하는 성에 어울려야 함 △ 친가족의 성전환에 대한 승낙 △ 불임에 대한 배우자 및 친가족의 동의 △ 약물이나 술에 습관성 아닌 것 이상 12가지 기준에 모두 맞아야 수술이 가능하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쌍꺼플, 비만 등 일반 비급여수술과는 달리 수술보고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적응증을 시행한 이후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음성적인 수술을 없애기 위하여 불법적인 시술 신고와 더불어 태국 등 원정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